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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가입 약관에 따라 통보없이 계정이 삭제되며,
주민등록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1년 4월 27일부터 주민번호 생성기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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